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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허위·과대광고 75건 적발‧조치 - 관련 게시물 차단, 행정처분 등 요청
  • 기사등록 2021-09-10 2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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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었다.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다.
(표)점검 대상과 결과

◆세부 위반 내용
주요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장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20건(26.7%)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비피더스균의 체지방개선’, ‘면역력’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거나 ‘뚱보균’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심의(자율심의대상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 식품) 대상임에도 심의 받지 않은 내용 또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표현의 광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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