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협 집행부, 한국여자의사회 등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 개정안 ‘저지’ 강행군 -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단체 참여와 응원도 잇따라
  • 기사등록 2021-09-07 00:03:32
기사수정

지난 8월 31일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용 불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임원진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의 응원과 지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오전 가장 먼저 1인시위에 나선 의협 김경화(사진 위쪽 가운데) 기획이사는 “이번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료법을 뛰어넘는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가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그 밖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입법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박진규(사진 위쪽 왼쪽) 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역간 업무범위를 구분하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준흠(사진 위쪽 오른쪽) 보험이사는 1일에 이어 2일도 참여했다. 연 이사는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한 PA양성화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이미정(사진 아래 왼쪽) 부회장은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한 한국여자의사회 김현정(사진 아래 오른쪽) 학술이사도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개정안이다”며, “의료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릴레이 1인시위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의협과 함께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보건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의 공정한 발전은 모든 직종이 피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직종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다”며, “그래야 우리는 모두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461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