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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사 vs. 간호사 대립 - 의협 1인 시위 vs. 간협 1인 시위 맞대응
  • 기사등록 2021-09-05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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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일 입법 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 8월 31일부터 1인 시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강력 반대하는 대표적 이유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마통학회)도 이번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우선 제3조(업무 범위: 전문 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제2호(마취 분야) 가항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됐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술은 급격한 혈압 저하, 출혈, 심폐 부작용 및 호흡 곤란 등과 같은 심각한 의료 합병증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의료행위이고, 마취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술중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행위이며, 마취자체로도 수면마취사고처럼 잘못 관리되면 흔하게 사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의 불법 행위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의료법도 전신마취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그 방법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를 제공하는 의사 성명을 기록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마취의 변경도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24조의2, 2016.12.20.)
또 전문간호사라도 간호사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하거나,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의 불법 행위(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라는 설명이다.


▲모호한 규정도 문제
마취진료는 간호사의 업무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규정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모호성은 환자 안전은 물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고,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것이다.
마통학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을 준수하고 의사면허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만 인정하겠다는 확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영한다. 그러나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간호사의 마취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수정 되어 일부 집단에 의한 악용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즉각 철회 및 폐기 촉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 및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가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둔 의료법을 위배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어 불법의료행위를 시행규칙을 통해 왜곡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 및 폐기를 요구한다”며, “만일 이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하고자 한다면 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밝혔다.


◆간협, 전문간호사법 시행촉구 1인 시위 시작
반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인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협의 1인 시위는 오는 13일까지 전문간호사 13개 영역별 간호사 단체 임원진들이 하루에 3명씩 차례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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