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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26일 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주요 시행 내용은? - 고향방문전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필수 등 - 추석 연휴기간 신속 진단검사체계 유지
  • 기사등록 2021-09-04 0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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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백신 미접종 부모님…방문 자제 강력 권고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을 권고했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또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했다.


▲최대 8인까지 모임 허용…가정 내 모임만 가능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한다.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필수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급적 자가용 이용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한다.
또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상생활 복귀 전 적극적 검사 중요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한다.
또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 적극 발굴·홍보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적극 발굴·홍보한다.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9.17~9.26 문체부)한다.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온택트 명절 보내기(9.1~9.22) 프로그램과 과학관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9.18~22, 과기부)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랜선 귀향’)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전용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월 50GB, 2달, 과기부)한다.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국토부)한다.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철도 승차권 창측 좌석만 판매 등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며,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며,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성묘, 가급적 자제 권고 등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복지부, 산림청)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를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안내(농식품부, 산림청)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방역 관리 강화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1,705개,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실시한다.
또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350개 시장)을 개최(중기부)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산업부)한다.


▲공연장, 영화관 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등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된다.
또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한다. 또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 허용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한다.
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현장점검 강화 등
시설별 부처 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음식점, 카페, 유통매장(전통시장, 백화점 등), 감염 취약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 노숙인시설, 요양병원·시설 등]을 강화한다.
또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휴게소 등) 8.30∼9.10, (연안여객시설) 8.23∼9.3, (기타시설) 기존 시설별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집중점검 실시(계속)]한다.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 강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진료체계 정상적 유지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13개소: 철도역 4, 터미널 4, 휴게소 5 : (서울 1) 동서울종합터미널, (부산 1) 시청(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접), (강원 3) 남춘천역, 원주역, 강릉역, (충북 1) 오송역, (전북 1) 전주종합경기장-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여산休(순천방향), (전남 4) 백양사休(순천방향), 섬진강休(순천방향), 함평천지休(목포방향), 보성녹차休(목포방향), (경남 2)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통도사休(부산방향)]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를 제공한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지속 관리
입국여객 전용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24시간 GIS 상황판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시·군·구 → 시·도 및 중대본) 유지 등]를 구축·운영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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