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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 - 헌법소원 등 제기 법적 투쟁도
  • 기사등록 2021-08-30 23: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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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어 30일 국회가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의석 수만을 믿고 벌이는 거대여당의 이같은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일생의 노력과 경험을 쏟아 부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철권통치를 지향하는 강박일 뿐”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영상 자료만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현장에서의 CCTV 설치와 활용에 대해 그간 우리나라와 국제 의료계에서는 오랜 논의와 연구를 통해 환자 보호를 위해 한정적이며,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고, 현 법안과 같이 강제적, 일률적 방식의 적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강조하며 아낌없는 재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 선진국들도 강제적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을 어불성설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3개 단체는 “법적·행정적 통제만으로 음지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비윤리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는 관념은 철권통치를 지향하는 강박일 뿐이다. 세계 모든 의사들의 이기와 독선 때문이라고 치부할 것인가?”라며, “사회적 해악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가 필요함에도 감시를 통한 통제가 능사라는 단세포적 방안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3개 단체 “이번 법안 개정 내용 악법으로 규정”
3개 단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떠한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법안 개정의 내용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의료에 대한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의료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이 의사들로 하여금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우려했다.
3개 단체는 “이는 현재도 지원자가 전무한 소아외과와 같은 고위험 분과의 공백을 공고히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과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수술현장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적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 준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무조건적인 CCTV의 설치 환경과 단 하나의 사례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그 자체로 환자에게 심각한 인권 피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벌어질 부작용들은 곧 의료 현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우리나라 의료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본 단체들은 단합하여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행동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진 설명 오른쪽으로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 부결 및 폐기 요구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3개 단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재의 조악한 법안의 내용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하며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본 단체들의 제안과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정부 여당에 묻는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의 사회적 여파가 과연 어떠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했는가? 인기 영합과 선거 표몰이를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의 결과가 환자-의사 관계를 불신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의료 일선에서 치열하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줄 의사들의 좌절과 이탈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있는가? 모든 의료기관에 설치된 서슬 퍼런 감시 카메라, 그것에 기록된 모든 환자의 은밀한 정보를 완벽히 보안하고 그 누구도 고통 받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현실의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관치(官治)의 결과,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현실에 이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료의 근간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의사들의 충정과 노력을 무시하는 압제를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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