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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관리 강화 - 방역수칙 위반 업체 ‘엄정 조치’
  • 기사등록 2021-08-22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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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지속되는 방역 조치에도 최근 음식점·카페·유흥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여름 휴가지, 수도권·부산 지역 등 점검 진행
지난 6월 21일부터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음식점·유흥시설 점검 등 위생 및 방역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과 방역점검을 병행하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식중독 원인조사 등으로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줄여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7월 8일부터 수도권·부산 지역 음식점·카페·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행안부 주관)에 참여(식약처 점검관 74명)해 점검을 하고 있다.


◆음식점·카페, 유흥시설 등 점검
식약처는 그동안 식약처, 지자체, 협회, 업체 4중 방역관리 체계로 음식점 등에 대해 상시점검을 지속 실시해왔다.
이번 점검 결과 음식점·카페 86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397만 개소를 점검(2020.5.6~2021.7.31., 누계)했고, 유흥시설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129만 개소를 점검(2020.6.2~2021.7.31., 누계)했다.


◆방역홍보 강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주요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홍보물(손소독티슈 1만 개)을 배포(8.11~8.12)해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방역홍보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체 특별점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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