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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발간
  • 기사등록 2021-08-20 0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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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세척제·헹굼보조제의 신규 성분 사용 시 신청 방법과 안전성 검토 절차 등을 제조·수입업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020년 7월에 제작한 안내서를 추가·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의 성분 사용신청 절차
제조․수입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성분이 (수입식품정보마루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규 성분인 경우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성분의 안전성 검토 및 확인방법
세척제․헹굼보조제 신규 성분 중 국외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 자료와 함께 국외 사용 근거도 제출해야 한다.
▲헹굼보조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47종) 정보
헹굼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47종에 대한 한글명, 영문명, 이명(異名), 화학물질 번호(CAS No.)를 추가 제공한다.
2020년 7월에 제작된 안내서에는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315종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원료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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