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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비용 증가만 유발, 별도 수가 신설 필수” -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기관에 추가 소요비용 전가는 안돼
  • 기사등록 2021-08-17 2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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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했지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상 의료기관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에 개정된 규칙(제2조)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 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에 대하여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고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규정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올해 말(2021.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명확한 범위관련 보건복지부 해석(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Q&A, 2021.8.12.)
①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또는 ② 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을 의미


의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상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범위에는 감염 위험도가 매우 낮은 품목들로 실질적인 감염 예방‧관리와는 거리가 먼 근무복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실제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에 관여하는’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범위가 개정된 규칙상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결국 의료기관의 특성상 상기의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기 어려워 결국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근무복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치, 수술 등과 관련한 방호복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자가세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상적 근무복(uniform)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의협은 “개정된 규칙과 같이 일상적 근무복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가 감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수가에 반영하여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세탁업체의 비용 상승, 담합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병상이 있는 의원급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일방적인 세탁업체의 비용책정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세탁물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인상에 따른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의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감염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며,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관리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수많은 규제신설에 이미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주기적 소독 환기, 감염예방 교육 등의 보다 철저한 감염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의료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더욱이 부당한 처사이다. 이에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의료기관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 신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주기적 소독비용, 인력 추가 발생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감염관리에 많은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협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규제이자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이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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