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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42건 적발…접속차단 조치 - 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 순
  • 기사등록 2021-08-14 0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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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42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4회) 진행했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대상 중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이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하다.
따라서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 등이다.


◆올바른 의료기기 중고 거래방법은?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하여 자문(7.28~8.5)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확인 방법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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