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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0시부터 비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 수도권 확진자 발생 정체 중, 비수도권 환자 발생 증가
  • 기사등록 2021-07-25 2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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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과 ‘방역강화 추가조치(7.7)’를 발표해 방역을 강화하고,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7.12.)’을 통해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현재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정체 중이지만 비수도권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고, 의료대응 계획을 보완하여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이며(7.12~25),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됐지만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행 증가세를 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26~8.8)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했다.
추가 방역조치는 휴가 연기·이동자제 캠페인 전개, 스포츠경기 최소 구성인원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방역조치 강화 등이다.
▲비수도권…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중심 증가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비수도권은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통일하여 적용 중이다(7.19.~8.1.).
(표)비수도권 환자 수 및 단계 현황

▲비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주요내용은?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등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고시)한다.
또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대여 제외)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비수도권 지자체 3단계 조치 공감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 관할 지역 단계 조정 적극 추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대전(4단계 기준 충족), 경남·강원(3단계 기준 충족)]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방역 추진 상황
▲진단검사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이후 임시선별검사소는 52개소를 확충해 총 173개소를 운영 중이며, 검사 건수는 7월 1주(6.28~7.4.) 대비 최근 1주에 49% 증가했다.
(표)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현황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대기를 최소화하고 대기자를 분산하기 위해 이용혼잡도 안내서비스를 제공(서울, 인천 등 지자체)하며, 검사시간도 평일은 21시까지, 주말은 1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검사 관련 인력은 검체채취 의료인력 263명, 행정인력 116명 등 379명을 추가 지원(7.4.이후)하여 총 1,035명을 지원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주점, 대학 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검사인력은 간편복 착용을 권장하고, 휴식공간과 그늘막·냉방용품을 지원하며,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14~16시 미운영)한다.
▲역학조사 역량 강화 지원
△중앙 역학조사관 등 27명(서울 18, 인천 8, 경남권 1명), 지자체 역학조사 행정지원 인력 249명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723명을 현장에 지원하여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수도권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현황 정보(Heat Map)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6.30, 7.8, 7.12, 7.20),
이를 통해 확진자 군집지역 설정, 다발생 지역의 집중검사,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점검과 계도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 지자체 자치구별 방역지표를 통해 방역강화 추진상황을 주 1회 점검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 차단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6개 국가를 변이유행국가로 지정(7.22)하여 해외 예방접종 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신규 발급을 제한한다.
8월 변이유행국가(8.1∼)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다.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7.15), 인도네시아(7.13)와 우즈베키스탄(7.26) 등은 PCR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확진자의 입국관리를 강화한다.
△교대선원(C-3-11), 계절근로자(E-8), 유학생(D-2)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시기를 조정하며, 진단검사를 강화(3→4~5회)하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도권),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수도권),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서울), △식당·카페·편의점 등 야간 취식금지(경기 고양, 부산, 강원)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정부합동 특별점검단(7.8.~)과 부처별 시설책임제를 통한 방역현장 특별점검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에 맞추어 연장하며(7.1~8.8), 지자체 자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도 개정(7.8.)했다.


◆의료대응 계획
▲2만 3,341병상 보유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7.12)’에 따라, 전국 6,948병상을 추가 확보해 총 2만 3,341병상을 보유 중이다.
(표)중증도별 병상 현황(7.25. 기준)

▲차질 없는 병상 대응 준비
정부는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신규로 1,828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의 1,154병상을 전국 공동으로 활용하여 차질 없는 병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수도권에 민간호텔 등을 활용하여 621병상을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가 없거나 가동률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소를 추진하여 1,091병상을 확보하는 등 전국 총 1,712병상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수도권에 116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전국 가용병상 중 1,047병상을 수도권공동상황실을 통해 공동 배정함으로써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수도권 인근의 107병상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되었던 중증전담치료병상 30병상(3개소)을 재지정하거나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수도권긴급대응반…탄력적 병상 배정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긴급대응반에서 수도권 병상의 100%,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상의 70%에 대한 배정 권한을 보유해 병상 부족 지역 환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 환자가 증가해 권역 내 병상 자체 대응이 어렵고, 비수도권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총원 76명) 내에 비수도권 전담팀(7명)을 신설하여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 활용하고 권역 간 병상 연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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