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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2021년 4월 기준 숨은 보험금 약 12조 6,653억원
  • 기사등록 2021-07-13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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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2020년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추진성과는?
소비자가 2020년 중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2019년보다 급증(약 5,000억원)했다.

2020년(2019.12~2020.11월) 중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등을 통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3조 3,197억원(135.6만건)이다. (생·손보협회)
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3조 1,198억원(116.7만건),  손해보험회사가 1,999억원(18,9만건)을 찾았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 2437억원, 만기보험금 8,192억원, 휴면보험금 2,067억원, 사망보험금 501억원이다.
특히 2020년부터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152건, 2.7억원)도 함께 찾았다.
그러나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12조 6,653억원(2021.4월말 기준)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2021년에도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추진방향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

△안내계획=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하여, 6월중 숨은보험금 관련 우편안내를 추진한다.
△안내대상=2020년 숨은보험금이 발생했지만 ➀현재까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보유자와 ②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보험금을 미청구한 보험 수익자의 최신주소로 우편안내를 한다.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하여 숨은보험금을 우편안내한 경우, 중복 안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의사항=숨은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특히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자는 언제든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모든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내보험 찾아줌과 연결된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숨은보험금 청구 간소화 추진
△현황=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숨은보험금 조회만 가능하여 숨은보험금 청구는 조회 후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전화요청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회사·계약별로 각각  온라인 청구나 전화요청(콜백) 절차를 거쳐 청구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개선방안=보험수익자가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보험금 확인 및 지급계좌를 입력하여 모든 숨은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소비자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숨은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추진일정=‘내보험 찾아줌(Zoom)’전산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진행중이며, 오는 3분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편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개설했다.
또 2017년말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자녀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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