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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 기사등록 2021-07-10 2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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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6개월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7건)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주소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가능해졌다.


◆국민 신청권 확대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예: 농로, 샛길)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사용
사물주소(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부여한 주소)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하여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가도로에 위치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 부여가 가능해진다.


◆주소관련 국민 불편 해소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 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주소를 변경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지주 설치, 도로공사 시 주의점
도로변에 지주(전주, 가로등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해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주소제도, 주소정보의 개요 등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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