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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적용…각 지자체별 사적모임 ‘6인~제한 해제’차이 - 새 거리두기 주요내용은? 개인 활동(모임) 규제 강화, 시도별 차이
  • 기사등록 2021-06-28 0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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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목)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내용
▲거리두기 체계…4단계로 간소화, 단계 기준 상향 조정

이번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했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개인 활동(모임) 규제 강화…다중이용시설 규제 최소화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또 점검과 벌칙은 강화했다.


◆지역별 단계적 시행방안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한다.
▲수도권 2단계 적용+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표)수도권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비수도권 1단계 적용…충남 제외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특별·광역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도=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경북(17) :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9) :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강원(15)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전북(11)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은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 방역수칙 조정 방안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6.20)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종교계 7월 중순 재논의 등
우선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집회는 △행사보다 강화된 관리(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 △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 동반이 빈번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우며, 현장 확인 시 갈등 야기 등이 고려됐다.
▲체육도장, GX류 시설 등 단계별 인원제한 완화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식당·카페 등 24시까지 취식,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7.1∼7.14)]가 금지된다.
▲1단계 지역…다중이용시설, 유흥주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어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표)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7.1∼7.14)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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