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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남, 전남, 강원도 등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시범적용 중 - 관련 협회‧단체와 릴레이 간담회, 의견 수렴
  • 기사등록 2021-06-21 0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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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편안 시범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
16개 시‧군(4.26.~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세 및 유행의 안정적 관리 중이다.
▲전라남도
전체(5.3.~)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 중이다. 사적모임 8명 제한, 종교시설 좌석 수 30% 이내 참여 등 일부 방역수칙 강화를 통해 유행의 안정적 통제‧관리 중이다.
▲경상남도
10개 군(6.7.~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하되, 사적모임 8명 제한,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일부 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강원도
인구 10만 이하 15개 시‧군[ (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대상 1단계 적용(6.14.~)하며,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조치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지자체,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2차례 공개 토론회, 기자단 간담회 등에서는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 체계 개편 및 소통 강화, 손실보상 필요성 등 개편 방향에 공감했고, 단계별 방역수칙 적용 기준 및 국민 피로도를 함께 고려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에서는 현장에 대한 지원 및 방역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며, 검사능력 및 역학‧의료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로의 전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개편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의료역량 한계를 고려한 전환기준 마련과 관계 부처 역할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총 49개 협회와 19회 간담회를 통해 기본수칙 및 운영시간, 이용인원 제한 등 단계별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차는 총 49개 협회와 11회 간담회를 통해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해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는 기본방역수칙과 단계별 방역관리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으며, 방역조치를 위반한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동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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