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DTC 1, 2차 시범사업 통과 9개 기관…소비자 참여연구 시작 - ‘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도입 시범사업(3차년도) - 검사역량 평가와 운영실태 조사
  • 기사등록 2021-06-08 21:58:56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1, 2차 시범사업을 통과해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개 기관[▲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1차시범사업 통과),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에스씨엘헬스케어, 엔젠바이오, 지니너스(2차시범사업 통과)]을 대상으로, 소비자 참여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서비스 항목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진행한다.
현재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년도 시범사업(2021.4~9월)을 추진 중이다.
3차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평가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인증제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이미 통과한 유전자검사기관들에 대하여 외부정확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수행되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암맹평가(검사대상자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의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외부정도관리 방법)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3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21.12.30.) 및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시범사업(2019.2월~2020.2월)을 통해 검사역량이 인정된 4개 기관에 대해 검사 허용항목이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됐다.
2차 시범사업(2020.3월~2021.2월)에서는 5개 기관이 추가로 통과했고, 검사허용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했다.
소비자대상 직접(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 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68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