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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병원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 변경…퇴원 7일 전 → 3일 전 -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 기사등록 2021-05-08 0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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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0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520건[전체 신청(1만 3,476건)의 3.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5,009건)의 10.4%]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표)입원 중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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