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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여 시행 - 생업 관련 분야 1.5단계 유지 등
  • 기사등록 2021-05-08 0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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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 준하여 시행(5.3~5.23)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임·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집회·시위 등 50명),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2단계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방문판매 업종, 결혼·장례식장 등 생업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는 1.5단계를 유지한다.
또 도민들에게 타 시도로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은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했다.


◆특별 방역대책 추진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실·국장 시·군 책임제, 중점 점검반 운영(16개 반 48명), 현장점검(13개 반 39명) 등을 통해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점검(5.3~5.31)을 실시한다.
또 충북도민체육대회,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등 5월 주요 체육 행사에 대해 개최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병·의원 약국 검사 권유…코로나19 확진자 25명 발견
병·의원, 약국 책임자, 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4.12~)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약사는 코로나19 의심증상자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유·안내를 의무화하고, 권유·안내를 받은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발령 이후 병·의원 약국 검사 권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을 발견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실시
감염 취약시설(콜센터, 대중교통, 목욕장업)과 치료·보호시설(119 응급환자, 폭력 피해자 보호 쉼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취약시설 종사자(9,000명)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5월 중)하고, 치료보호시설 입소자(1,000명)에 대해서는 증상이 발현되거나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수시 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고려해 추후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코로나19 환자 74명 확인
고위험시설·감염 취약시설 이용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2020.12.19~)를 실시하고 있다.
총 28만 1,725명에 대해 검사(4.30일 기준)를 한 결과, 7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ZERO화 운동’ 추진 등
방역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ZERO화 운동’을 추진(4.6~)하고 있다.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율적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운동·점검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지속 독려한다.
또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언론, SNS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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