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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판매업체 1,448개소 점검(6개소 위반)+661건 검사(4건 부적합) 적발 -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1-05-07 0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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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기호식품 및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주요 위반내용들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6개소 적발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개소를 합동 점검해 보존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시설물 멸실(2개소)이다.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지만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기준규격 검사…3건 부적합 확인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 캐나다산 2건, 호주 1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강화…수입 과자 1건 부적합 확인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501건) 결과에서 수입 과자 1건(세균수 기준초과, 태국산)이 부적합으로 확인돼 반송·폐기될 예정이다.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강화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통관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577-2488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부정‧불량식품은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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