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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 K-뷰티 수출…화장품 제조원 노출, 해외에서는 영업기밀 등
  • 기사등록 2021-04-29 0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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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의원이 지난 27일 이룸센터(제1교육실)에서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자율화’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원준(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허강우 국장(코스모닝), △장준기 전무(대한화장품협회)가 발제를 맡고,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박진영 회장(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권한진 대표(울트라브이), △김기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임병연 사무국장(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사업단),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은지현 상임위원(녹색소비자연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에서는 영업기밀인 화장품 제조원 노출로 인해 K-뷰티 수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모방제품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최근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슬기로운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를 맡은 코스모닝 허강우 국장은 ‘모방제품(카피캣)과 K-뷰티’를 주제로 제조원 표기 인식의 출발과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허 국장은 “K-뷰티의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다”며, “취재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는 ‘제조원 표기’ 의무 조항에 근거하며, 자율표기로만 변경해도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자가 협의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가 가능하다고 인식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는 ‘화장품제조업자 선택 자율표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품 책임자를 관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1년 법 개정으로 품질・안전의 책임 주체가 과거 제조업자수입자에서 책임판매업체로 통합됐다”며,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 개정의 배경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에서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은 “해외에서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제조원 노출에 따른 모방제품의 시장 판매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제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화장품의 원료 선택과 품질·안전을 책임지는 책임판매업자인 만큼, 중소기업의 수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 자율표기 개정이 신속히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사업단 임병연 국장은 “현행 제조업자 의무표시가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에 제조업체도 기여했으므로 화장품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공생해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장품 중소업체인 울트라브이 권한진 대표는 “수출 전용제품 생산 시, 제조업자 표시 생략을 제조업체에게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다”며, “현행 제조업자 표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성장, K-뷰티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win-win할 수 있는 개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다른 산업에서도 제조업체를 표기하고 있다”며, “현재 강화되고 있는 표시제도의 흐름에서 제조업자 자율표시가 적절한지와 해외의 이력시스템 같은 제품의 안전성・품질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은지현 상임위원은 “법 제・개정 시에는 소비자 의견, 실태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1인 기업 등의 책임판매업체가 품질·안전 등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조업자 정보 생략 시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 김기영 변호사는 “2011년 법 개정으로 품질·안전의 책임자가 책임판매업자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제조업자는 수탁제조자에 불과하다”며,  “개정 당시 제품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제조업자를 의무 표기토록 한 것이, 현재와 같은 소비자 인식 왜곡 및 대형 제조업체의 독과점 강화 등 구조적 시장 질서 왜곡을 유도했다. 기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2011년 도입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제도의 본질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품의 책임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책임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며, “제도의 방향성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주신 의견들은 잘 정리한 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하고 제조업자는 자율로 표시하도록 개선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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