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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부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및 화장비누 1차 포장 표시의무 개선 시행
  • 기사등록 2021-04-23 0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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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주요 내용에 대해 오는 4월 2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3월 25일∼5월 6일)]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는 소비자들이 1·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점, 포장재가 부직포 등으로 구성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직접 포장의 기재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2020.12.30)]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 외부 용기·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기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정비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2019.12.31~)된 이후 소규모 비누업체에 대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이번 적극행정 절차를 활용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화장품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화장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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