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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 600명대 발생…주요위험요인은?
  • 기사등록 2021-04-20 0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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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코로나19 환자 600명대 발생이며,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밝힌 주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지속
지난 2월 15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 확산되는 가운데 경증‧무증상 감염자 등이 지역사회 감염원으로 작용하며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종교행사(4~5월), 여행 및 야외활동, 동호회 모임 등 사람 간 접촉 및 지역 간 이동 증가로 감염이 확대될 위험이 증가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약국 방문 유증상자 검사의뢰 활성화,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 및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유행지역 주민 일제검사 등을 지속하고,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장애인‧노숙인시설 등, 4~5월) 및 고령층(75세 이상, 4~6월/ 65~74세 이상, 5~6월)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항공승무원 조기접종으로 변이바이러스 등의 해외유입 차단에도 지속 대응한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사업장 집단 발생 위험 증가
헬스장, 유흥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개학 이후 학교‧학원 관련 전파 위험도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물류‧콜센터 등 사업장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유흥시설의 경우 특히 장시간 밀접접촉, 출입자 명단관리 미흡 등 전파 위험도가 높고, 광범위한 확산위험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꾸려 취약시설(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예체능학원, 방문판매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또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감염취약 사업장(콜센터, 텔레마케팅, 물류센터 등 3밀 사업장) 집중관리, 교회 방역 관리(소모임‧식사‧전국단위행사 금지권고 등)도 지속한다.


◆변이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위험 지속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변이바이러스 집단감염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남아공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 발생으로 지역사회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 확인 국내 집단사례 조사 및 감시 강화, ▲격리면제자 요건 심사 및 입국후 관리(활동계획 준수, 5-7일 PCR검사 등) 강화,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남아공, 탄자니아 등) 입국자 시설격리(4.22일부터 시행)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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