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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정보 공개,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의원급까지 vs. 의료계 반발 확산 - 심평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사 실시
  • 기사등록 2021-04-11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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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정보공개를 의원급까지 포함하는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오는 8월 18일(수)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제2021-100호, 2021.3.29.)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주요 내용은?…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한다.
공개 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수) 공개한다.


◆자료수집 일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다.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표)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수집 일정

심평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 확대 중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도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4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신고 의무화 반대를 더욱 강력하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급여 신고의무화로 인해 개원가의 경우 과도한 행정 부담, 무분별한 규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2015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동의서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당시 병원 단위의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 이 같은 내용이 장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 현황만 파악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한 같은 제도 시행에 실제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안심시켰다. 그런데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보험 보장률 파악과 확대를 명분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치료에 전념한 의료계의 공을 무시하고 국민을 앞세워 인기영합적인 정책 추진에 매몰한 몰염치한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과 심사가 독립된 형태로 운용되지 못해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맞추기엔 큰 제한이 따른다. 이뿐만 아니라 고시에 따른 심평원이 요구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비급여 자료 제출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이다. 의료계는 자료의 수집으로 질환별,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깊이 우려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의료를 통제하려는 행정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진료에 따른 적정 보험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의료보험체계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의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단순하게 법으로 통제, 관리하려는 정부 정책은 환자의 알 권리와 보장률 확대라는 핑계로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옥죄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정부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대정부 투쟁 및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대해 정부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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