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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해산사유, 의료법인간 합병사유 등 개정 추진 - 이명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1-04-07 0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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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해산사유, 의료법인간 합병사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이명수(국민의힘/아산시갑)의원은 지난 6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 및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하고,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불비하여,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오랜 기간 대두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주어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원활한 의료제공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 간 합병 여부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및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동시에,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되도록 하여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한계상황에 봉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제공 기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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