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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속 논의 자리 마련
  • 기사등록 2021-04-07 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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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등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오는 12일(월)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지정토론자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 보험업계, 유관 산업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타당성, 효용성 및 실효적인 대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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