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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두고 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대립 - “국민건강 역주행” vs. “국가가 양성한 ‘치매관리 전문가’다”
  • 기사등록 2021-03-24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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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19호 (2021.02.16.)(이하 개정안)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대립이 또 다시 시작됐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으로 기존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외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필수인력 중 1인만 있으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의학적 전문진료 ‘필수’…강력한 반대 의사 속 즉각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치매 진단과 치료 전문가 단체인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등(이하 의협 및 관련학회)은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진료는 적절한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하고, 치매 전문가인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및 관련학회는 “치매의 원인을 현대의학적으로 감별하여 진단하고 치료할 역량이 없고,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현대의학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이러한 중증치매환자를 맡기는 것은 마치 즉각적인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복지부는 현재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므로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지정하여 치매안심병원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및 관련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치료에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진입장벽은 높은 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미흡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안심병원’이라는 형식적인 간판 증대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정부가 명백히 ‘역주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및 관련학회는 “과연 부모님이 치매 증상 악화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데 한의사만 있는 치매안심병원으로 모시겠는가.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는 어르신을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게 보내겠는가. 복지부 관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답을 해보라.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도 자문해 보라”며, “정부가 ‘치매안심병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주면 국민들은 정말 ‘안심’하고 이용한다. 그렇다면 그 간판을 어디에 달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정부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중증치매환자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히며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리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치매의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느낄 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황당한 ‘역주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국가가 양성한 ‘치매관리 전문가’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추가된 것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 및 보호자는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협 및 관련학회들이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행태는 치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음해하는 처사이다”며,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유수의 국제 저명학술지에 한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고, 일본의 경우 치매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약물로 권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섬망의 치료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라는 설명이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국가에서 면허와 자격을 발급하는 전문 의료 인력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손해이다”며, “중국을 비롯해 어느 국가도 자국의 전통의사가 치매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만 의사들의 진료 독점을 방관하고 있어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의사 집단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양 졸속한 탄원서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한의사들은 묵묵히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의료소비자인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하여 우리나라 치매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치매란?
한편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 판단력, 실행능력, 전두엽 기능 등이 소실되는 대표적인 뇌(腦) 질환이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 치매, 레비소체 치매, 뇌졸중에 의한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뇌수두증, 대사성 질환, 비타민결핍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환자는 공격성, 망상, 환각, 배회, 수면장애, 거부하기, 울고 소리 지르기 등 증상을 나타내어 주변인과 가족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치매는 의학적으로 규명되어 있는 여러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별하여 환자가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매의 원인을 정확하게 감별하여 치료하면 증상을 예방, 완화, 또는 호전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약으로 기억력을 개선시킬 수 있고, 혈관성 치매는 위험인자 관리와 뇌졸중 약물치료를 통해 치매의 발병과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뇌수두증에 의한 치매는 수술적 치료로, 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는 항우울증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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