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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 추진
  • 기사등록 2021-03-08 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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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검사 추진현황’, 법무부(장관 박범계)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 홍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검사 추진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1만 1,918개소 전수 점검
고용노동부는 전국 5인 이상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중에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1만 1,918개소를 전수 점검(3.4~3.26)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수행하고,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 등은 법무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첫 주간에 점검 대상의 40%를 점검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 한다.
또 사업장의 점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점검결과 방역 취약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선제 검사(PCR)와 연계하고, 사업주에게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를 강력히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용공간 환경검체 채취 병행
수도권 및 충청권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1,646개소에 대해서는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를 병행한다.
환경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 홍보 방안
법무부는 2020년 1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 관리 당국에 불법체류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속·출국조치 등이 있을 것으로 걱정하여 검사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내문 제작·배포
검사 독려와 함께 단속·출국조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문구와 안내주체(법무부)가 명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버스·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면제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비자확인 없이 무료 검사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하고, 검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검사결과 등은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방역점검
법무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 등 전국 외국인 고용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방역 점검(3.8~3.26)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직원의 사업장 방문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방문으로 외국인 개개인의 신원파악은 하지 않으므로 시설물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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