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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과 기본전략은? -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 추진
  • 기사등록 2021-03-07 23: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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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에 시작된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1년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일 환자 4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 ▲현재 환자 발생 규모, ▲봄철 이동량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증가 우려, ▲해외 유입 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4차 유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청장 정은경)는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환자 수를 억제하고 유사 시 의료 등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의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다.

◆4차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방안
▲진단검사 확대 통한 확진자 조기 발견

△위험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검사역량을 집중하여 방역 효과성을 제고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은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주기 등을 조정·효율화하고, 노숙인 시설,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을 추가 발굴한다.
△고위험 지역·직종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하여 감염원 및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선제검사 원칙·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검사를 시행[지자체에서 검사 계획 수립 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질병청)에 제출 → 질병청 평가·승인(1일 내) → 시행 및 검사비용 지원 (2.26. 지침 시행)]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
△익명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 확대 효과가 높았던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 운영은 안정화시키면서,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광역시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추가(3~4월)한다.
△취합(pooling) 검사법을 적극 활용하여 검사 역량을 확대[일 23만건 → 최대 일 50만건(취합 검사 비율 45% → 70%)]하고, 기존 PCR 검사법 이외 신속항원 검사, 신속 PCR 등을 상황에 맞게 충분히 활용한다.
▲역학조사 역량 강화, 인력도 충원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3월중)하고, 권역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정보 공유, 집단발생 공동대응, 고위험 지역·집단 선제검사를 위한 위험평가 등)를 강화하고, 경찰·군 인력의 정보관리 지원을 유지한다.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충[(3월 기준) 총 354명(중앙 100명, 시·도 78명, 시·군·구 176명(인구10만 이상 시군구 92개소, 168명), 미 배치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42개) 대상 역학조사관 충원토록 안내·지원]하고, 방역 일자리 활용 등을 통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인력(접촉자 추적팀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확진자와의 관계(가족, 지인), 감염 장소(집단시설, 밀폐공간), 감염유발 활동(비말, 장시간 체류) 등 고려한 상황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을 개선하여 새로운 집단 발생 및 위험요인을 적시 환류한다.
△역학 정보 및 환경검체를 적극 활용하여 집단감염 우려 사업장·시설에 대해 기획검사(표본)를 실시한다.
▲취약시설·고위험군 관리 강화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기관 대상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고위험 시설·직종·지역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한다.
△방역 취약 사업장은 최근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빈발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질병청 교육 지원)하고, 방역 취약사업장 선정·점검(고용노동부 특별점검, 11천여개소, 3월) 및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1,646개소)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불법 체류자 통보 예외 제도를 안내(법무부)하며, 외국어로 번역된 방역안내서를 제공한다.
△학교의 경우, 교육 당국 주관으로 집단생활시설 감염 관리계획 마련·시행하고, 공용시설별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유증상자 등교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대학 내 자체 보건인력 및 공간(병원, 의무실 등)을 활용한 검체채취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방안을 검토(교육부)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주1~2회)와 외출복귀자·유증상자 등에 대해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방역 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 통한 변이바이러스 적극 차단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고, 변이주 분석대상 및 분석기관 확대(2개→8개)하여 분석시간 단축(5~7일→3~4일)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하여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미제출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시설격리(14일)하고 비용은 개인부담(2.24∼)]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입국자 3회 검사를 실시한다.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 중단, 예외적 사유(신속통로국가, 공무 등)만 허용된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기반의 격리해제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자가격리자 관리도 철저히 한다.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수사의뢰·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4차 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일 2천명 발생 대응 의료역량 강화

현재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씩 발생해도 의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일 2,000명 발생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2020년 38병상 旣 구축)하고,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연장(3.15 → 2분기) 하고 거점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하여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한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병상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별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시설(구치소,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여 경증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한다.
△특수병상(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바 있는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대응 역량에 반영하여 병상 운영도 더욱 효율적으로 한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하여 적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원적정성평가를 활성화하여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고, 전원·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페널티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강화(1.21.~)한다.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21.3월)하여 총 58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물품 국산화…월 최대 400만 개 생산 가능 수준
현재 방역물품의 국산화로 생산량 증대 요청 시 월 최대 400만 개 생산(보호복 기준)이 가능한 수준이다.
환자발생 추이 및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하여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
월 필요량 대비 보호복(100%), N95마스크(67%), 고글(100%), 장갑(75%) 국산화가 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운영
코로나 우울을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단’ 구성(2020.1.29.~),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2020.8월, 2021.2월)을 통해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2020. 2개소→2021. 5개소)과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2020. 1대→2021. 13대)하고, 지자체 코로나 우울 대응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표)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체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우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향상된 방역·의료역량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편안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상황, 개학 및 유행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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