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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 주요 시행 내용은? - 3월 9일부터 본격 적용 예정
  • 기사등록 2021-03-06 2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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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내용들도 변경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 대응에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이번 개정안의 공포 예정일은 3월 9일(화)이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19 대응 관련 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가중처벌 적용 대상
  - (역학조사 방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9조제1호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
  - (입원·격리 조치 등 위반)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9조의3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예방접종 및 백신․의약품 관련 사항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미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 개정사항은?
5년마다 수립하는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 운영자가 책임 의식을 갖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국민들께서는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문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의견 청취 및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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