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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 추진…비접촉 방식 허용, 별도 지침 예정 -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 지속 제기
  • 기사등록 2021-03-06 0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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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 가능)했지만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 명확화 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접촉 면회 지침에 반영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결과 통보문자 등 면회객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3월 9일부터 시행 예정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3월9일(화)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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