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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운영…주요내용은?
  • 기사등록 2021-03-06 0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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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운영한다.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우수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사전에 위생 관리를 하는 제도이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수입식품 등은 ▲제품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무작위표본 검사 제외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위생점검 후 등록 신청하면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지 위생점검이 어려워 수입자가 실시하는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표)우수수입업소 등록절차

우수수입업소 등록 제품은 수입식품(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은 제외)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이다. 
 총 14개국 641개 제품(‘20년 기준)이 등록되어 있고, 주요 상위 품목은 ▲면류(건면) ▲과·채가공품 ▲김치 ▲절임식품 ▲빵류 등으로, 전체 등록제품 수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며, 수입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법령 및 제도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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