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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진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한시적 확대
  • 기사등록 2021-03-04 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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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이 진행중이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약 18만 개소 사업장 대상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3,677개소), 사업장 자율점검(3만 개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14.5만 개소) 등 약 18만 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2020.11.26~2021.2.26)했다.
또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농업 분야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100개소, 2.2~3.12), 3밀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500개소) 및 건설현장(500개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2.22~3.5)을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 사업장 방역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연이은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에 5인 이상 외국인이 근무하는 고용허가 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약 1만 1,000개소, 3월)를 전수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책임하에 특별점검팀(산업안전감독관,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인력 총동원, 지역별로 지자체, 법무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 점검 등 유기적 협조)을 구성하여 공용공간 및 기숙사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결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방역수칙 점검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일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청과 협조하여 환경검체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PCR 검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등 주기적 안내
외국인 고용사업주(6만명) 및 근로자(20만명), 지원센터(45개소), 커뮤니티(117개소) 등을 대상으로 SMS, 공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16개 언어)과 사업장 감염사례를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선제 검사(PCR) 참여 적극 독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 검사(PCR)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방역 점검결과, 마스크 착용실태 및 기숙사 방역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업장에 안내하고 검사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방역수칙 준수 확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연중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로 했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료진·방역인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이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 60%*까지 완화시키고,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표)정부지원 비율 확대

이용절차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판정 전이라도 서비스 지원(이용문의: 1577-2514)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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