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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 ʻ마른김ʼ 감미료 30건 검출…‘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등 조치 - 식약처, 마른김 128개 제품 검사 결과
  • 기사등록 2021-02-27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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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이 검출돼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
또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우리나라 국민의 마른김 일일 섭취량을 근거로 사카린나트륨의 노출(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노출(섭취)허용량(5mg/kgbw/day) 대비 0.003~0.331%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ʻ마른김ʼ 부적합 세부내역 및 국내 사카린나트륨 사용 기준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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