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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적용 등 개정안 공포·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 기사등록 2021-02-27 0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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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을 2월 26일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제23조제3항)
요양비는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변경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에 따라 서식 상 일부 용어가 정비된다.(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고등교육법 상 용어가 ‘대학 시간강사’가 ‘강사’로 변경된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된다.(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외국인 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는 경우 외국인 등록일부터)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개정고시안 제4조)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며,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한국어),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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