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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 추진…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유지 등 - 무관용 원칙 적용,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제외 등
  • 기사등록 2021-02-27 0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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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수칙 위반,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주 및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을 시행한다.
현재 과태료는 방역지침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 2차 300만 원), 개인은 10만 원 이하이다. 벌금은 집합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이다.
또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 제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소독 조치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별로 해당 협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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