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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251명 검찰 송치, 972명 수사 중 - 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추진
  • 기사등록 2021-02-25 0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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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현황이 발표됐다.


◆절반이상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에 따르면 1,235명을 수사해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간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유흥시설과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무부, 각 지자체 구상권 청구 지원
그간 지자체가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즉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사례 공유,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제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 공유,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1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지만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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