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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통과, 의료계 반발 확산…총파업까지 거론 -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장애 예고
  • 기사등록 2021-02-20 2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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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부터 총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고 이상 강력 범죄좌’ 면허 무조건 취소 등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는 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2월 중으로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의협·16개 시도의사회…강력 규탄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이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 분노 표명
특히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추가 성명서를 통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몬 것이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기호 1번 임현택, 기호 2번 유태욱, 기호 3번 이필수, 기호 4번 박홍준, 기호 6번 김동석​)들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초의사연합, 총력 저지
민초의사연합도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올 법률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민초의사연합과 의사 회원의 강력한 철회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법률 개정에 나선다면, 총력으로 저지한다는 것이다.
민초의사연합도 “의협도 전 산하단체와 함께 사력을 다해 법률안 개정에 저항하고, 회원을 총동원해 궐기하여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며, “악법은 악법일 뿐이다. 온 몸을 던져 악법 개정을 저지하자”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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