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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비대면 현장실사 강화…올해 영상 원격실사 추가 도입 - 식약처, 실효성 강화 추진
  • 기사등록 2021-02-20 0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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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가 코로나19에 따른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서류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스마트글라스(영상송출을 위한 광학렌즈와 영상을 수신하는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안경)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영상 원격실사 도입, 실효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점검대상
수입현황 및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외 35개국 460곳에 대해 ▲수입·유통 부적합 업소 점검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업소 점검 ▲2020년 서류 미제출 업소 점검 ▲특별위생관리품목 생산업소 점검 ▲우수수입업업소 신규 등록 등을 진행한다.


◆점검방법
영업자의 자체 점검결과와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글라스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조공장을 실시간 확인한다.
식약처는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현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심사자(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취약 구역을 충분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을 그룹화해 이동 동선에 따라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활용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2020년 비대면으로 33개국 460곳을 심사한 결과 위생관리 불량 1곳(수입중단), 제조공장이 아닌 업소 24곳(등록취소), 서류미제출 업소 76곳(검사강화)을 확인, 조치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 점검을 할 수 없지만, 현지실사에 준하는 깐깐한 심사와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하게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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