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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종교시설, 건설현장, 외국인 밀집지역 등 주요 집단감염시설…점검 및 조치사항은? - 국토교통부, 경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 기사등록 2021-02-19 2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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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확인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면서 이에 대한 방역 대응 및 관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 사업장, 건설현장,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도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주요 부처별로 진행중인 다양한 방역대응방안 및 추진 내용들을 소개한다.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현황
2월 17일 기준 전국 58개 건설현장에서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전국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건설현장 확진자 수도 증가추세이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했다. 주로 작업자 밀집도가 높은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 건설현장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방역관리 실태점검 진행 중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1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 및 LH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총 54개 현장(공공 46, 민간 8)을 점검한 결과, 관리실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사시간 시차 미이용, 유연근무 미실시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건설현장 방역지침 마련, 준수 독려
또 건설현장 방역지침(현장근로자 출입관리, 단체활동 지양, 실내작업 시 마스크 착용, 식당 내 거리두기 등)을 마련해 소속·산하기관 및 건설협회, 전문협회 등에 안내하고, 소관현장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강화된 현장 여건 및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원인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실태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청, 종교시설 대상 특별점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4일부터 각급 경찰관서에 점검팀(1,011명, 경찰서별 3~9명)과 분석팀(시도경찰청 52명)을 구성해 방역 취약요소를 점검해왔다.
지난 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춘 ‘특별 점검’도 하고 있다.
▲특별 점검…총 3,204개 시설 확인
경찰청은 특별 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3,204개 시설을 확인했으며, 이중 방역지침 준수여부가 의심스러운 시설(치유센터, 수련원, 00교회 등 명칭을 사용하지만, 합숙・빈번한 소모임이 의심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개별시설 등) 147개소에 대하여 지자체에 통보했다.
▲대안학교 재점검…방역 우려 39건 확인
또 이미 점검했던 대안학교 등도 재점검해 방역이 우려되는 사례 39건을 확인,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역사회 탐문․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역 취약시설을 지속 파악하고, 파악된 지역단위 시설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광역단위 시설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 방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지자체, 경찰과 함께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점검 강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 거주시설과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식료품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현재까지 전국 벌집촌·밀집시설 등 4,461개소, 인력사무소 976개소를 점검, 마스크 약 11만 8,000개와 손소독제 약 2만 4,000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적극적인 방역 점검 및 계도 활동 추진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하여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피해 숨어들 경우 감염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방역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코로나 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산업단지 부근 인력사무소, 버스 정류장 등 외국인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 배포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와 산업단지 입주 지원단체를 통해 코로나19 검진 등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취약 사업장 방역관리 확대 및 강화 추진
최근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가 확대, 강화된다.
▲전국 감염 취약 사업장, 건설현장 점검 예정…방역 불량 사업장 과태료 부과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우선 점검대상을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2월부터 기실시)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약 1,000개소)으로 확대하여 점검(2.22~2.23)할 예정이다.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고,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1,945개소 자율점검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2.22~3.12 : 증상발생시 조치,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 등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을 한다.
또 외국인근로자 약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전국 15만 5,455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현장점검, 업체 자율점검, 안전보건공단 점검 등을 했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단체·커뮤니티를 통해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지원,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방역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IM 선교회,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다”며, “지금은 전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서 함께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야 하는 위기상황이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분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중대본에 소상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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