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 세균수 기준 초과…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 - 식약처, 더치커피 39개 제품 수거 검사결과
  • 기사등록 2021-02-18 23:49:27
기사수정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7개 제품(업체명 : 남영상사, ㈜두레드림스, ㈜듀얼초이스, ㈜라이프추리, 아모르, ㈜엔젤테크, 제이제이브로스)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도 조치했다.
(표)부적합 제품 위반내용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며,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48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