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협 최대집 회장,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 서영석 의원 발의 법안 문제제기
  • 기사등록 2021-02-17 23:42:44
기사수정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을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헌신적인 의료계의 노력에 의료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뜰하게 살피고 지원하고 응원하며 나날이 쌓여가는 피로와 정신, 신체적 소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진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이 의료인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황당하고 잘못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로 다른 보건의료인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제27조(대체조제)에서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는 그 사실을 의사에게 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사가 이를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한다면 당연히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의 상의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도록 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의 내용 자체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현재의 3차 유행 속에서는 물론, 곧 시작되는 백신접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가져올 엄청난 부작용과 갈등, 그것이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미 현행 의료법 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6)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다른 의도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서영석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그 책임자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서영석 의원이 낸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13만 의사의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입법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9월 합의에서 약속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해 여당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이 여당과 정부가 당정합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발표하여 의사들을 거리로 이끌었는데 2021년에도 어김없이 신년 벽두부터 서영석 발(發) 양대 악법을 내세워 가뜩이나 지치고 힘든 의사들을 다시 한 번 거리로 불러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도 묻는다”며,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절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45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