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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설치류 및 해충 유입방지 시설기준 신설 -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1-02-10 0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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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음식점의 ‘이물관리 강화’와 지난 2020년 12월 ‘식품위생법’이 개정‧공포(2020.12.29)됨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조리장 내 설치류 등 유입방지 시설기준 신설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지정취소 세부기준 신설 등이다.
(표)주요 개정안 내용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한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비한다.
현재 행정규칙(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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