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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의료인용 FAQ
  • 기사등록 2021-02-09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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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의료인용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 전산등록 요청]
Q. 입학예정인 아동의 보호자가 우리병원에서 예방접종 했지만 전산에는 미등록된 예방접종 기록에 대해 전산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해줘야 하나?

네, 아동의 접종관리를 위해 해당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지만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여부를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한 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하면 된다.


[예방접종증명서 금기사유 등록]
Q. 입학예정인 아동의 부모가 ‘예방접종 금기사유’ 발급을 요청했다. 어떤 경우에 등록해줘야 하나?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하신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금기사유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다음의 3가지 경우에만 인정된다.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예방접종 금기사유’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종내역 검색. 우측 상단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접종 금기자 등록] 선택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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