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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개정,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 도모 등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 기사등록 2021-02-09 0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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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력 기준에 단서를 신설하고, 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인력 기준에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안 [별표1] 제2호)
시설 기준을 기존 기준을 충족하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등급이 일반 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안 [별표1] 제3호)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에서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0일(토)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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