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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부터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 의료기관 공급 - 치료제 투여대상자…식약처 승인된 범위 대상
  • 기사등록 2021-02-07 0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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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중순(계약, 제조사 제품 공급 준비, 공급 관리 계획 수립 등 준비 기간 고려)부터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조건부 품목 허가된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를 한시적으로 직접 구매하여 의료기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치료제 투여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치료제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치료제 사용과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증 환자 및 폐렴 동반 환자(산소치료 필요 환자 제외)에 대하여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투여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2월 14일 24시까지) 조치는 백신접종, 3월 등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며, “국민들께서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한번 더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설 연휴에 거리두기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감염 재확산 없이, 안전하게 백신접종과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중요한 세 가지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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