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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들이 원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제1조건은? ‘국회 및 정부 설득할 정치력’ - 의협 대의원회 변화도 요구
  • 기사등록 2021-02-04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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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교수, 전임의)들이 원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첫 번째 조건은 ‘국회 및 정부 설득할 정치력’으로 조사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가 총 791명[봉직의(교수, 전임의 포함) 701명(88.6%), 개원의(61명), 전공의(15명), 군 복무 중(14명)/ 30대 442명(55.9%), 40대(275명), 50대(59명), 60대(8명), 20대(6명), 79대(1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년 전 의협 회장 선거와 달라진 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회원들이 회장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 및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524명),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능력(379명), 의료계 내부 화합과 공감 능력(348명), 의료계의 정치세력화 의지(311명), 회원들과의 소통 능력(273명), 강경한 투쟁력(252명), 의사노조 조직화의 의지(219명), 안정적인 회무능력(60명), 기타(7명) 순이었다.

병원의사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3년 전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회원들이 강력한 투쟁력을 1순위로 생각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회원들이 3년 전과 비교하여 다른 판단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난 의협 집행부가 보여주었던 빈약한 정치력과 무(無)에 가까운 정책 능력 및 떨어지는 공감 능력과 독선 등에 거부감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앞으로 의협 회장으로 나설 인물들은 이러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어 이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변화 요구
회원들은 의협 대의원회를 향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봉직의 직역에 대한 의석을 배정하고, 전체적인 의석 배정 비율을 조정하여 젊은 의사들과 민초 의사들의 목소리가 대의원회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비례대의원 출마 자격이 있는 봉직 회원을 비롯한 많은 젊은 회원들이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을 통한 대의원회 입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봉직 회원들은 봉직의 직역의 고정대의원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이 6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정관 개정 등을 통한 직역협의회 고정대의원 배정 비율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협 중앙대의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사 회원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 출마를 하려면 직전 5년간 의협 회비를 완납해야 하는 등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대의원 출마를 통한 적극적 참여 의지가 투표 참여 의지만큼은 높지는 않았다.

병원의사협은 “특히나 의사 직역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개원의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의협 회비를 내고 있는 봉직의 직역을 대표하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배정된 고정대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직역 간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들로 인해 봉직의 회원들은 의협 대의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의협 전체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하면서 의협 회비 납부율도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봉직 회원을 비롯한 젊은 민초 회원들이 비례대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 규정이 허락하는 하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독려할 것이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회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충실히 잘 이행할 수 있는 의협 회장 후보가 누구인지를 회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후보 검증을 위한 활동도 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정관 제24조(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 방법)에 따르면 대의원의 정수는 250명으로 하며, 현재의 의협 대의원회는 고정대의원(약 112명,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 대의원)과 비례대의원(약 138명,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 고정대의원은 16개 시·도 지부의 각 2명씩 총 32명, 대한의학회 총 50명(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명), 직역협의회 총 25명(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10명), 군진지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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