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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원료로 확대 - 개발 활성화 및 인증 확대 기대
  • 기사등록 2021-01-30 0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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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원료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밝혔다.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제조업자 포함)하는 자가 원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코리아]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각 인증기관은 승인한 원료 목록을 취합·공개(3개 인증기관이 승인한 원료 정보를 취합하여,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목록정보를 제공)해 화장품 업체가 천연·유기농 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확대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다”며,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율승인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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