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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손실보상금 1,259억 원 지급 등 - 2021년도 손실보상 기준 개정 및 1월 손실보상금 지급
  • 기사등록 2021-01-29 2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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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됐고,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1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계연도 2021년으로 변경…보상단가 기준 조정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방역 적극 협조 의료기관…병상 보상단가 10% 인상 등
의료기관의 2021년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약국, 일반영업장…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 보상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20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실보상금…총 1,259억 원 지급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7.)에 따라 1월 29일에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205개 의료기관…총 1,206억 원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0년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2020년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2,501개 기관, 53억 원 지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928개소 중 1,585개소(약 82.3%)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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