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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413건 적발…접촉차단 및 현장점검 - 마스크 피부 문제,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
  • 기사등록 2021-01-29 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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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누리집(사이트)을 적발, 접촉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또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 95건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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