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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퇴원 7일 전, 3일 전으로 완화 -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 완화
  • 기사등록 2021-01-28 0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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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1월 27일(수)부터 3월 8일(월)까지(40일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완화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원 전 신청 기한 개정 필요성 제기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개정(안) 확정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표)입원 중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되어,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2018년부터 운영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환자는 의료비발생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사후신청)하거나 퇴원 7일 전에 신청(사전신청 : 입원 중 신청시, 해당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지급 요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환자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만 결제 후 퇴원)을 하면 받을 수 있다.
(표)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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