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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1.21.~1.27.) 1일 평균 환자 수 388.7명…수도권 환자 전주 대비 65.6명 감소 -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점검 등
  • 기사등록 2021-01-27 23: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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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1.27.) 동안 국내 발생 환자는 2,72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88.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33.4명으로 전 주(299.0명, 1.14.∼1.20.)에 비해 65.6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55.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강화된 방역 대응 유지 중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26일 7만건 이상 대규모 검사 
지난 26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48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14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25개소(부산 6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를 운영 중이다. 그간(12.14.~1.27.) 총 150만 1,125건을 검사했다.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환자 61명 확인
지난 26일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148건을 검사하여 6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병상 여력 회복 중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생활치료센터…9,197병상 이용 가능
생활치료센터는 총 64개소 1만 1,349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9.0%로 9,1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9,50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8.0%로 7,79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수도권 2,149병상 여력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71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7%로 5,8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14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199병상 이용 가능
준-중환자병상은 총 418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4%로 1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수도권 235병상 여유
중환자병상은 총 749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31병상, 수도권 235병상이 남아 있다.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마련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IM 선교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 구성
전국 6개 시설에서 총 297명의 환자가 발생(1.26. 22시 기준)했다.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1.27)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하고 있다.

□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 개요

1. 숙박시설 운영 금지

2.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개요

1. 정규 종교활동(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교습·학습 등 금지

2. 식사, 숙박 금지

3. 정규 종교활동(예배)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수도권), 20%(비수도권)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수도권), 20%(비수도권) 이내 참여 기준 준수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1월 29일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점검’
정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점검’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전국 국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소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시설 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방역관리가 미흡한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계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방역지침 보완 및 방역 취약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최근 환자 수가 감소하다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 관련한 교육시설 사례와 같이 밀집·밀접·밀폐된 장소에서는 언제든 집단감염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밀폐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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